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(문단 편집) === 2심 [[서울고등법원]] === 이응봉과 백 씨는 5월 24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.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(부장판사 김창보)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는다. [[2016년]] [[8월 17일]] 이응봉과 백 씨는 '양형 부당'과 '사실 오인'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이응봉 측은 이 씨의 친족과 교회 신도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.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의 진술 뒤 결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2016년 8월 31일 증인 신문과 피고인 진술 후 결심했다. 증인으로 출석한 이응봉의 친족은 선처를 호소했고,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교인은 "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"는 반응을 보였다. 이응봉 측은 이 양의 도벽을 재차 조심스럽게 거론했지만,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. 2016년 9월 9일 재판부는 이응봉과 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. 재판부는 "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"며, "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숨진 이 양을 생각하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"고 이응봉과 백씨를 꾸짖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